오늘은 개인회생과 신용 정보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에 따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시면 나의 신용 점수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신용 정보상에 어떤 기록이 올라갔다가 어느 시기가 되어야 그 정보들이, 즉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6개월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채무의 연체가 오래 되셔서 독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또는 아직 연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진행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연체가 진행되신 분들이라면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직 연체 전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연체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개인회생 결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이 통상적인데요, (짧게는 6개월 미만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길게 걸리는 분들은 1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인가 결정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진행 중에 대부분이 채무 불이행 자료로 등록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그때서야 법원에서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를 보내주게 되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던 그 기록이 삭제가 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코드번호 1301번 이란? 개인회생 면책 후공공기록 삭제 기간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위 내용과 같이 인가 결정을 받는다면 삭제가 되지만 이와 동시에 올라가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공공 기록 정보라는 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코드 번호가 바로 1301번인데요, 공공 기록은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신 분들도 올라가게 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분들도 그 기록이 올라가게 되며 체납 세금이 많으신 분들도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인회생은 코드번호가 1301번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종료를 잘하고 면책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이때 법원에서 다시 한국 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확정 통지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때문에 이 통지까지 또 가게 되면 신용 정보상의 공공기록 정보도 삭제가 되면서 내 신용이 정말로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 후공공기록 삭제 후 나의 신용 등급 점수는?
위 진행 사항까지 모두 끝마치게 되면 우리의 신용 등급의 점수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일반적으로는 4등급에서 6등급 정도 지금은 신용 등급제는 폐지가 되고 점수대로 바뀌었으니까 약 600점에서 800점 사이 정도로 신용 점수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신용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개인별적으로 큰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변제하는 동안 체크카드도 열심히 쓰고 세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을 자동이체를 잘 걸어놓으셔서 연체된 적이 한 번도 없이 잘 납부를 해서 신용을 착실하게 쌓았다고 한다면 800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채무 이행 기간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쓰셨다면 점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변제가 종료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신용 점수를 개별적으로 차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기간 동안에도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내 신용 점수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신용이 정말 깨끗해져서 신용 점수를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용 회복이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