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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금융

상급병실료차액 계산법, 실손의료비 약관

by show쇼 2018. 8. 24.

상급병실료차액 계산법, 실손의료비 약관




상급병실료 차액에 관한 실손의료비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는 총 6일 중 3일을 상급병실에서 입원하였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20만원이다.

이 경우, 지급받을 상급병실료 차액은?



1) 우선, 상급병실 차액인 20만원의 50%인 10만원이 보상받을 상급병실료 차액이겠지요.


2) 다음,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1일 평균금액은 20만원/6일 = 약 3만3천3백원이 아닐까요?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상급병실입원일수 3일 외에 총 입원일수인 6일로 나누어야 할 것 같군요


그런다음, 실제 상급병실에서 입원할 일수인 3일을 곱하면 3만3천3백원 * 3일 = 9만9청9백원이 보상한도액이 되겠지요.


3) 그렇다면 10만원이 아닌 9만9천9백원이 보상받을 상급병실료 차액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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