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조건_ 양친 및 양자의 자격 (입양특례법)
# 입양조건_ 양친이 될 자격
입양특례법에 의해 양친이 될 자는 다음의 조건의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함.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이가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유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양ㅇ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은 입양기관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①입양과 파양의 조건. 절차 및 효과, ②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보호, ③자녀의 양육방법, ④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⑤입양 사후서비스에 대한 정보,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책임자는 양친이 될 사람이 이런 교육을 마친 후 '양친교욱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입양조건_ 양자가 될 자격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법 제9조)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이러한 입양아동의 자격 외에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동일지라도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보호능력의 상실의 경우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즉각 입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로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겨놓고 몇 년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고 소식이 끊어진 경우 해당 아동은 자신을 입양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입양될 수 없으며, 언제 올지 모르는 부모를 끝없이 기다리며 시설에서 자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는 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 아동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예로 미국의 입양특례법으로는 ①6개월 이상 아동을 방치하거나 1년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하에 두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아동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②부모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료된 경우, ③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는 친모 또는 친부라 할지라도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