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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경제

치매보험(간병보험) 가입요령, 치매보험비교사이트, 간병보험비교사이트

by show쇼 2019. 12. 9.

치매보험(간병보험) 가입요령, 치매보험비교사이트, 간병보험비교사이트




빠른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또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주변에서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를 한번쯤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느 질병이든 마찬가지 겠지만 소중한 가족에 대한 기억까지 점차 잃어가는 부모와 그런 부모를 지켜야 하는 자식에게는 참으로 마음 아픈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서 치매간병보험등의 상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만 미쳐 알지 못했던 사실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선 안될 것이다, 해서 오늘은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치매간병보험이란 무엇인가?

치매보험이란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50대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버보험이나 효보험 중 치매를 주로 보장하는 상품을 치매보험이라고 한다, 실버보험에 가입한다고 무조건 치매도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특약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 관련 특약을 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보장 받을 수 없다.

아직 활성화 된 상품은 아니지만 보행이나 화장실이용, 식사 등을 못할 정도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매에 걸렸을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간병보험 역시 치매보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치매는 환자는 물론이고 온가족의 고통도 동반하는 몹쓸 질병이다, 경제적 심적으로 모두 힘든 질환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해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에 걸리는 노인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려 3배나 늘었으며 치매 진료비 역시 5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에 의해서는 노인의 부양에 대해 가족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요즘과 같이 맞벌이 가족, 단일 가족 단위에서는 부양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요양시설이나 간병인을 두게 되는데 진료비를 비롯해 매월 꾸준히 들어야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상품중 치매관련 보장 특약에는 어떤 것일이 있을까?

치매로 진단시에는 진단 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치매는 아니라도 활동 불능 상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진단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치매와 활동 불능상태르 모두 포함한 개호상태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치매간병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치매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사의 경우는 재해로 인한 치매까지 보장을 하고 있지만 손보사에서는 기질성치매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으로 따진다면 생명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며 주로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면, 손보사의 경우 치매관련 보장개시일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서 보장은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손보사에서는 치매와 유사한 개념인 활동불등 또는 개호에 관한 선택도 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장 받을 수 없지만 그런 외상성치매의 발생률이 기질성치매에 비해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장 기간이나 선택의 폭에 있어서 손보사의 치매간병보험이 가입자에겐 더 유리할 수 있다.

생명사의 경우 예정위험률 변경제도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살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시 알리고 있지만 쉽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치매간병보험은 계약일로 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날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

손보사의 경우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생명사는 치매보장개시일을 따로 정의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계약일로 부터 2년 이후가 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품 중에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단 발생확률이 기질성 치매보다 낮은 재해로 인한 치매는 치매보장개시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매관련 보장 개시일을 지정해 놓는 이유는?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깜빡하는 일시적 치매 상태에서 부터 진행되어 중증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일시적 치매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된다면 2년 이내에 40%가 중증 치매상태가 된다고 한다. 만약 정상적인 보험 대상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중증치매 상태가 되기까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이미 가입 시기를 놓친 일시적 치매 상태의 노인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역선택의 방지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생명사의 경우는 위험률 변경 제도가 있다.

보험사가 계약일 기준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얘정 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정위험률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데 위험률이 높아질 경우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하거나 또는 가입시 지정한 보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보험금액이 감액되어 처음 생각했던 진단금 만큼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생각지 못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며 주로 생명사 가입시에는 보험료나 보험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쉽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니 꼭 기억하자.


병원 치료비를 보장받는 민영의료보험에서도 치매로 인한 병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보상 받을 수 있다. 의료비 특약에서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매는 예외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아직 의료실비에서 보상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에선 치매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매간병보험 가입시 주의할 사항은?

우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치매 정의가 다르기 때무에 약관을 통해 치매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된다. 진단 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90일 또는 180일이 지속되어야지만 최종 진단을 확정받고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진단확정기간은 되도록 짧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치매보장개시일이 따라 지정되어 있다는 부분과 예정위험률 변경이 가능하기에 보험료 또는 보험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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