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스마트폰 파손시 자동차보험처리 된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파손 물품중 자동차가 아닌 물건은 두 종류로 나뉠수 있다.
바로 휴대품과 소지품인데, 이럴때는 보상이 가능한지 문제를 살피지 전에 이 휴대품과 소지품의 구분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휴대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으로 예를 들어 현금이나 만년필, 손목시계, 귀금속/장신구 등의 물건을 예로 들수 있으며, 반면 소지품의 경우는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카메라 등이 이에 속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의 보상에 대해선 소지품만 가능하다.
사고로 차고 있던 비싼 손목시계가 부숴졌다고 할때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조금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에는 계약자의 가족을 제외한 내 차와 상대방의 차량 탑승자의 소지품,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나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때 내 소지품이 파손이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파손이 되었다면 그 또한 보상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회사 동료 및 친구의 파손된 소지품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스마트폰을 살 때 100만원에 구매를 했다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입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지품의 형태를 따져 감가가 적용이 된다.
이 밖에도 사고로 인해 소지품이 분실 되었거나 도난 당한 부분도 보상이 안된다.
사고 전 해당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 정보들은 알아둘수록 유용할 것이다.
이런 일이 나에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