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현전/경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 첫가입시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된다

by show쇼 2019. 11. 15.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 첫가입시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경력이 하나도 없다. 즉 처음 차를 구매할때 경력이 부족하다면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을 해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을 인정 받는 것이다.

본인 명의의 첫 차를 구입하지만, 군대나 직장 등에서 운전을 했던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최소한 할인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알지 못했던 운전경력을 인정 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자


1.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한 경우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서류 :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 (운전기간 등 세부사항 기재 필수)

만약 병적증명서에 운전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직접 군부대 발행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군장비 수송, 건설기계 운전은 제외된다.

* 부사관 이하만 인정이 되며, 장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교육기간 제외, 실제 실무에서의 운전기간만 인정이 된다.

* 전경, 의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었던 경우 인정된다.

- 필요한 서류 : 해외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가입증명서, 출입국증명서

- 주의사항

* 보험 가입 증면서 상에 피보험자(Insured)인 경우만 인정되며 운전자(Driver)로 기재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보험 가입 기간은 인정되나 할인 할증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관공서 또는 법인기업체 운전직으로 근무했다면 인정된다.

- 필요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운전직 직무와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주의사항

* 순수하게 운전적에 대해서만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나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는 해당사항 없음


4. 공제가입 기간(버스, 택시, 화물 공제)

- 필요한 서류 : 공제가입 영수증. 가입증명서, 증권, 할인할증 등급 확인서 중 1

- 주의사항

* 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제 요율은 승계 불가하다


5.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인정자로 등록된 경우 및 이륜차보험 가입경력

-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 받는다.


만약, 첫차를 구입했거나 구매 예정인 자라면 위 경력중 나에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해 적용 받는다면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가입시 운전경력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때는 상담센터를 통해 적절한 진행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