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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사회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_ 시행령, 목적과 이념및 규정

by show쇼 2017. 10. 2.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_ 시행령, 목적과 이념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관련 질환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복지적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고 공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신보건법의 제1조는 "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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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의 이념


법 제2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4.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5.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6.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용어정리


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함.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의한 훈련을 시행사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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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의 의무규정


1. 국가 등의 의무


국가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여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법 제4조)


2. 국민의 의무


국민의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보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






4. 인권교육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6조의2).


6.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2 제1항).


7.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와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3 제1항).


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③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④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⑤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⑥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⑦ 그 밖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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